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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했는 데 굳이 리빙 트러스트까지 만들어야하나요?”하며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여쭤보실때가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시는 재산분할을 명시하셨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개인 사망시 소유한 집 과 다른 재산의 합이 15만불을 넘으면, 다른 유산 상속계획이 없을 시 상속재판소(Probate)에 사망한 개인의 자산이 회부됩니다. 상속재판소에서는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지불이 되는 지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립니다. 상속재판소(Probate)는 변호사 비용은 물론 1년 혹은 길게는 2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허나, 그 자산이 이미 리빙트러스트 안에 속해져 있다면 상속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원하시는 분께 양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상속재판소 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시게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리빙트러스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망시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 혹은 다른 분이 물려받은 유산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 걱정이 있으시면 Spendthrift Trust 를 만드셔서, 일정한 기간동안 상속자가 받는 금액을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시에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 혹은 신념을 사망후에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서 지키실 수 있게됩니다. 그외에도 리빙트러스트 작성을 통해서 법원판결,이혼, 혹은 채무관계로 인해 자녀분이 유산을 상속받으실때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불의의 사고 혹은 건강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없으실 때, 리빙트러스트가 있으시면, 배우자 혹은신탁관리자(the Successor Trustee )가 리빙트러스트로 정해진 기간동안 자산을 관리를 한뒤, 상속자(beneficiary)에게 자산을 양도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신탁관리자가 자녀를 위해 자산을 관리한 뒤 자녀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 자산관리 장치로도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민생활을 통해 힘들게 일궈놓으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 작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게관리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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