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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후 상속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리빙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만약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 (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하고 ,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상속검인 (Probate)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둘다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제반 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배우자 청원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정말 상속법상 받아갈 수 있는 일순위 상속인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고인과 결혼했고, 언제 고인과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왔으며, 고인 단독명의의 부동산은 언제 구입했고, 왜 고인의 이름만으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있었는 지를 정확히 밝혀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후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했는 데, 하필 아내가 혼자 한국여행을 간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서 몇 십년동안 남편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명의만 편의상 남편이름으로 된 경우이기에 배우자 청원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여있는 경우, 법원의 역량에 따라서 배우자 청원이 기각되어서 결국 상속검인 절차를 거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딸에게 살아생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이 결혼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많은 경우 딸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으로 치부되어, 개인재산의 상속순위에 맞춰서 남아있는 가족이 받게 됩니다. 사망한 딸이 자녀는 없었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친정부모가 각각 ½씩 받게 됩니다. 딸에게 배우자와 자녀 한명이 있다면, 친정부모가 받을 몫은 없고 배우자와 해당자녀가 ½씩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가 둘 이상이게 되면 배우자가 1/3 그리고 나머지 자녀가 2/3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100%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개인재산은 자녀여부에 따라서 남은 가족의 몫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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