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를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도구로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한 사람일 때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물려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라서 상속분쟁이 날 수 없기에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없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급된 대로 상속법원에 회부되느냐, 안되냐의 여부는 재산의 크기에 맞춰져있지, 상속자의 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 사람일지라도 15만불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을 15만불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꼭 리빙 트러스트를 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15만불이란 시장가를 가리킵니다. 즉,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가 15만불 이상이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융자금액이 많거나 작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순이익금 (equity) 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거래되는 시장가가 15만불 이상이면, 부부가 건강할 때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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