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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계획


많은 분들이 다음세대에게 남겨줘야할 자산이 어느정도 있어야 유산상속계획을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것이지요. 유산상속계획은 본인의 사후, 본인이 정한 수혜자에게 자산이 제대로 가기 위해 계획을 하는 것이므로손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계좌에 수혜자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payment on death 혹은 transfer on death라고 하며, 은행계좌의 주인이 사망시 수혜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계좌의 주인으로 등재되어있으면 , 수혜자 설정을 꼭 하셔서 남은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부부 둘 모두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분을 제 2차 수혜자로 만들어 놓으셔야합니다. 이미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셨거나 만드실 예정이면, 평상시 예금만 납입하시는 saving account는 되도록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시고, 거래가 많은 checking account는 payment on death 혹은 transfer on death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부부 손님들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시, 10분중에 7~8분은 부동산의 title을 joint tenants로 가지고 계십니다. Joint tenancy는 부부 공동 소유를 확실히 하고, 한분의 사망시 다른 한분이 유산상속법정을 가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몫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기는 하나, 양도소득세 혜택은 충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로 부동산의 타이틀을 바꾸셔서 양도세 혜택도 받으시고, 배우자의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유산상속법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합니다. 더 정확하기로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셔서 community property 혹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만든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겨오시는 것이지요.

생명보험, 은퇴 연금 즉 IRA 혹은 401(k)를 가지고 계신다면, 수혜자를 정확하게 지정해놓으셨는 지 살펴보십시오.

손님중에혼 전에 생명보험을 사시고 수혜자를 부모님 혹은 형제분으로 하신 뒤, 결혼 하신 후에도 수혜자를 바꾸지 않아서 정작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못타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예전에 샀던 보험이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즉, 예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금액이, 그 후에 불어난 재산에 비해 많이 적거나 혹은 나이가 드심에 따라 cost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cash value가 충분치 않아 보험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꼭보험증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거나, 보험가입을 도와준 에이전트분과 다시 한번 만나서 본인의 현재 상황과 가지고 계신 보험이 적당하신 지 살펴보셔야합니다. 특히 중산층이실 경우, 생명보험외에도 long term care plan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지 꼭 되짚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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