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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유언장 혹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됩니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입니다. 따라서 개인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원하는 이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동재산은 아무리 한 배우자만 명의에 올라와있을 지라도 나머지 배우자의 50% 몫이 잠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허락없이 배우자의 몫을 타인에게 증여/상속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과 김영희가 부부이고 김철수 분이 결혼 후 구입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고 김철수 분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부동산 전체를 본인 사후 본인의 친척에게 상속하겠다라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사후 친척과 김철수 분의 부인, 김영희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유산상속계획은 본인이 실제로 소유한 재산에 관해서만 만드는 것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 (여기서는 김영희의 몫)을 타인에게 상속하게끔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김철수분이 결혼 전에 이미 구입한 부동산은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이를 수혜자/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별이 아니고 이혼을 할 경우, 김영희는 김철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잃게됩니다. 즉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전부인/전남편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부부가 이혼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에 배우자를 수혜자 혹은 상속집행자로 올려놓았다면 해당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파기치 않더라고 이혼판결문 (divorce decree)을 통해 부부가 이혼전에 만든 유산상속계획이 법적으로 파기될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한후 부부 각각 따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수혜자를 지정해놓아야합니다. 이혼이 리빙트러스트를 무효화하는 사실을 모른채 사망한 이의 경우 잘못하면 상속분쟁의 요소를 남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혼 후에도 새로 만든 리빙트러스트에 전남편/전부인을 본인 재산의 상속인/수혜자로 지정했다면 문제없이 재산을 그 해당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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