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누리는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모의 사망후 자녀가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는다면 재산보호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사후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가 취소불가능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상속시 재산보호를 위한 스펜드 뜨리프트 (Spend Thrift Provision)조항 혹은 채권자 (Creditor’s Claims)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 (수혜자: beneficiary) 즉, 자녀가 "상속받을 자산을 본인의 채권자에게 넘긴다"라고 동의했을지라도 트러스티의 권한하에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거나 혹은 "해당자녀의 상속을 지연시킬 수 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때 해당자녀가 부모사후 상속집행을 하는 석세서 트러스티라면 이 조항은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즉, 자녀 본인이 상속집행자가 되어, 본인이 상속 받을 재산을 직접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생전 이미 재산에 대해 문제가 많은 자녀였다면 상속집행인 즉 석세서 트러스티의 임무를 해당자녀에게 맡기면 안됩니다.
스펜드 뜨리프트 조항과 비슷하게 부모 사후 자녀가 이혼과정 중이라면 우선 상속집행을 늦출 수 있는 조항도 많이 넣습니다. 즉 이혼 과정이 끝난 뒤 상속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 물어보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지라도 완벽하게 재산보호를 받기는 힘듭니다. 특히 취소불가능 트러스트를 만들고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그 재산의 수혜를 받게끔 되어있다면 (예를 들어 재산의 수입을 받거나 등등), 본인이 받는 수혜혜택만큼 재산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IRS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파산과정 (Bankruptcy)중에 있다면 재산보호를 받기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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