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living trust 를 만드실때, 본인과 배우자를 co-trustee (공동관리자)로 만드시고, 리빙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을 물려받을 수혜자 ( beneficiary)를 successor trustee 즉 (이차 관리자)로 만드셔서, 본인 사후에 수혜자가 리빙트러스트안에 포함된 재산을 물려받게 만듭니다.
오늘은 living trust 를 만드신 후 trustee 즉 관리자가 사후에 하는 일반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LA county에 사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분의 한분인 큰따님이 트러스티가 되셨을 때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번째, 사망자가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정리해서 List를 만드십시오. 리빙 트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재산은 무엇인지, 아니면 빠진 재산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통장. 재산세, 부동산 등기문서, 증권, 뮤추얼펀드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는 지 잘 확인하십시오. IRA, 401(K), 그리고 생명보험은 대개 리빙트러스트에 많이 넣지 않으시기에 수혜자가 누구로 되어있는 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어머님의 사망후 60일내에 Beneficiary 즉 수혜자에게 Notice of Administration을 보내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사망후 재산의 관리자가 큰따님이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Notice of Administration을 작성하셔서 다른 형제/자매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Notice를 주지 않을 시, 다른 수혜자는 어머님 사망후 4년동안상속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게 됩니다.
세번째, 사망신고 접수후 Los Angeles County Registrar Office에 가셔서, 트러스티가 바뀌었음을 알리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증명서와 trustee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affidavit, 재산세 변동이 없도록 claim for reassessment exclusion을 file하셔야합니다.
네번째, 소셜시큐리티 당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가주 건강복지국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망자의 사망을 알려셔야합니다.
사망자가 Medi-Cal을 받고 계셨다면, 해당사무국에 연락하여 사망자의 사망을 알려야합니다. 일반리빙트러스트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 Medi-Cal법에 따라 사망자가 수령한 Medi-Cal 금액의 일부를 다시 정부에 Reimburse (반환) 해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다섯번째, 사망자의 그해 수입을 기반으로 다음해에 사망자의 Income Tax를 File 하셔야합니다.
여섯번째, 사망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보험 (집보험/자동차 보험) agent에 연락하십시오. 사망소식을 알리고, 보험의 명의를 변경하셔야합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셔서 보험 만료전에 명의의전을 신청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재산분배에 관한 행정적인 부분은 대부분 변호사에게 일임하셔서 처리해가십니다. 혹시 혼자의 힘으로 하고 싶으시더라도, 되도록 절차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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