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정말 소송건으로 인해 필자의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이 엄청 늘고 있다. 이는 단지 필자의 사무실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아닐지라 생각된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민 1세대들이 축적해놓은 부가 서서히 자녀들로 증여/상속이 되면서 그에 따른 가족간 혹은 수혜자간의 불협화음들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가끔가다 의뢰인들중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놓으면 상속관련 소송이 안 생긴다라고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다. 혹은 소송이 안 생기게 하는 상속계획이 있냐고 질문도 많이 하는 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상속소송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송 자체를 막는 상속계획이란 없다. 다만 상속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일찍 해결될수도 있다. 이를 잘못 이해해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도 상속소송을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아무런 상속계획을 안하겠다라는 이들도 종종있다. 가장 “악”수중의 “악”수인데, 그 이유는 아무도 상속지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소송까지 진행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인타운에서 내노라하는 자산가가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 분이 초혼인지/재혼인지 혹은 자녀는 각각의 결혼 생활을 통해 있는 지, 재혼을 했다면 얼마나 재혼생활을 오래하고 사망했는 지, 재혼하기전 은퇴를 했는 지 아니면 재혼후에도 계속 일을 했는 지 등등 상속법원(Probate)에서 따져보아야하는 요소가 많아지게된다. 이는 사망한 이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상속분배율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경우 (무엇이 개인재산이고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특정재산에서 개인재산 비율은 몇 퍼센트로 간주되고 공동재산 비율은 또 몇 퍼센트로 간주되는지 가 명확치 않은 경우) 자녀들간의 상속분쟁 혹은 현 배우자와 전처소생 자녀와의 상속소송도 어쩌면 당연한 일 일수 있다.
아니면 리빙트러스트를 잘 만들고도 상속소송이 일어날수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자녀 둘 사이에서 한 자녀에게 상속분이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경우, 혹은 특정한 수혜자에게만 상속을 다 몰아주는 경우등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의 상속분배는 상속소송에 대한 대비 또한 잘 해야한다.
대부분의 상속소송은 두가지를 전제로 이뤄진다. 첫번째 전제는 피상속자 (즉 상속을 주는 이)가 올바르지 못한 정신상태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거나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두번째 전제는 피상속자가 상속자 (상속을 받는 이)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해당 상속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했노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이지 않은 상속의 경우, 첫번째 상속소송근거를 없애기 위해 피상속자로 하여금 정신과 감정을 받게하고 감정소견을 받는다. 이때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의사가 피상속자의 유언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해 법원공방시 증언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상속소송”에서 많이 증인으로 출두해본 경험이 있고 리빙트러스트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번째, 상속자의 압력없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지로 상속계획을 하거나 증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변호사외에 또 다른 변호사가 피상속자를 자체 검토 (Independent Review)해야한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피상속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뒤 해당상속자의 신체적/정신적 압력없이 피상속자가 상속분배를 결정했다는 검토서를 꼭 받아놓은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상시 가족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상속소송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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