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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pecialize in legal consulting on inheritance, gifts, business succession, and other related matters, including estat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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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란 생전(의사결정에 가능한 상태)에 사망 이후 자산의 상속과 증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희망하는 수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사망 전에 신탁 설립 등의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TYPES OF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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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cable Living Trust

취소가능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은 생전에 변경 가능한 신탁으로, 생전 신탁(Living Trust)으로도 불립니다. 양도인이 사망 후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전 자산 관리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공증 없이 자산을 수혜자에게 제공할 때 사용되며 양도인의 일상생활이 불가해 졌을 경우 나 사망 후, 후임 신탁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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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vocable Living Trust 

취소불능 신탁(Irrevocable Living Trust)은 설정된 후에 변경이 불가능한 신탁입니다. 신탁설립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살아생전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주로 설립되며, 신탁설립자의 사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해당 트러스트 재산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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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able Planning 

자선 단체나 비영리 기관에 자산을 기부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속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비영리단체 설립, 사단법인 설립, 자선 단체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나 생명 보험 수익을 기부하는 것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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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eeds Trust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뜻하는 특수한 필요(Special Needs)를 가진 이들의 자산 및 재정적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혜자가 보통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게 관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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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Amendments

신탁 수정은 기존에 설정된 신탁 문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삶의 변화나 자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탁 조항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야 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새로운 조항이나 조건을 추가하여 신탁 문서를 수정하고 최신화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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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ing

증여자가 자산 또는 자산의 일부를 생전에 수혜자 (수증자) 에게 선물의 형태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에 관련된 세금을 간소화하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을 되도록 잘 지키고 관리하는 데도 법적조언을 드립니다. Gifting은 유산계획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지며, 자산의 규모 및 세금, 가족의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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