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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PROFESSIONAL LEGAL ADVICE
WITH A PERSONAL APPROACH
We specialize in legal consulting on inheritance, gifts, business succession, and other related matters, including estate planning.
TYPES OF PROBATES
Probate Litigation
주로 생전 신탁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의 유산이 상속인에게 분배되고 관리되는 법적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관련된 소송을 의미합니다. 유언의 유효성, 상속 분배, 유산 관리에 관한 분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Trust Litigation
신탁 소송(Trust Litigation)은 신탁 문서의 유효성, 신탁 문서의 해설 불일치, 신탁의 설정, 관리, 분배, 철회 등과 같이 신탁과 관련된 이유로 발생하는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소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유형의 소송은 유산상속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됩니다. 신탁집행자(수탁자)의 배임에 관련된 소송 등 여러가지 다양한 법률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ffidavit of Small Estate
소액자산서약(Affidavit of Small Estate)은 피상속인의 유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유산 수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유산 관리와 분배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며 해당 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주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pousal Property Petition
배우자 사망 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산을 수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생존한 배우자가 받는 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eggstad Petition
신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의 상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정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자산을 신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산을 신탁에 따라 처리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신탁 분배 과정 또한 간소화 됩니다.
Petition for Letters of Administration
사망 후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언의 진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정 절차가 개시되며,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상속인은 유산 관리 및 분배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Petition for Modification of Irrevocable Trust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변경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신탁의 조건이나 조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법원에 신탁에 대한 변경 요청을 진행 후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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