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의 삼대 요소는 무엇인가요?
리빙트러스트는 한국어로 풀이하면 생전신탁입니다. 리빙트러스트의 삼대요소는
트러스터 (Trustor: 주인),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 그리고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 수혜자 혹은 상속자) 로 나뉩니다.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터, 트러스티 와 수혜자는 우선 본인이다. 즉 재산의 주인이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의 수입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허나 사망시 트러스터는 그대로 본인이나, 트러스티가 바뀌게 되고 결국 그 트러스티가 상속집행을 함으로써 상속인이 재산을 수혜 즉 상속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리빙트러스트가 일종의 위임장의 역활을 하고 나아가서는 유언장의 역활도 하게됩니다.
손님들에게 설명할때 리빙트러스트를 커다란 배라고 비유를 많이댑니다. 즉,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라는 큰 배를 구축하고 그 안에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 본인 사후에 그 배에 실려진 재산을 자녀가 잘 받을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입니다.
리빙트러스트의구성서류들의 역할
Living Trust(리빙트러스트, 생전신탁)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은 평생 동안 완전히 취소(무효)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모든 계좌에 소셜시큐리티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Trustee로 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택스번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별한 회계나 세금 신고서를 체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귀하를 귀하의 재산소유(관리)를 지명하고, 귀하가 소유(관리)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단락 2.C 에 의거 상속자(수혜자)를 지명 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조언 한 대로 트러스트의 주요 목적은 트러스트 재산의 유언 증명 과 유언 진행 관련된 시간과 지출(경비)을 피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트는 근본적으로 귀하의 상속자(수혜자) 에게 귀하의 재산을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전달 되도록 귀하 대신 수행(진행)합니다. 논의한 바와 같이, 귀하의 트러스트에 포함 될 모든 자산( 즉, 부동산, 저축 은행, 주식 및 채권, 등,)을 실제로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미 이행된 서류를 드릴때 이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의 또다른 중요한 이점은 만약 귀하가 사고, 질명, 알츠하이머등 귀하 스스로 귀하를 돌볼수 없을 때, 지정된 귀하의 상속자(수혜자) 가 신속하게 귀하를 돌볼수 있게 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재산관리(보호) 절차를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일반적으로 당신의 유언장은 “추가 조항” 유언 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이전에 트러스트로 이전되지 않은 귀하가 보유한 모든 자산은 귀하의 사망시 트러스트에 추가됩니다.(하지만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상속법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귀하의 모든 자산 (귀하의 트러스트여부와 관계 없이)이 신탁에 명시된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재산 및 개인 관리를 위한 대리인(변호사) 선임
대리인(변호사) 선임 위임장은 “ 일반적 권한 위임”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귀하가 자산을 관리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귀하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리빙트러스트에 이전한 또는 이전하지 않은 자산을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대리인에게 귀하의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처분, 판매, 이전 및 저당잡히는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의료 사전 지시서
의료 사전지시서는 귀하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병원 및/ 또는 의사와의 의사 결정, 동의서 및/ 퇴원을 서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삶의 마지막 결정을 위한 “Living Will” 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Living Will : Living Will 은 말기상태에 빠진 경우에 생명유지치료의 중지를 요구한다고 하는 의사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때에 미리 표명(작성)해 두는 문서를 말합니다.
의료기록 열람권
의료기록 열람권은 귀하에게 장애가 발생했을때 귀하의 의료 관리자가 귀하의 기밀 의료에 관한 정보를 귀하를 대신하여 열람하록 하며, 귀하의 의료정보를 귀하가 지정한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하는 “독립” 문서입니다. 그리고 ,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서류는 “14 point type-face” 로 만들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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