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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후 상속세 처리

배우자 사망시 재산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가 지닌 몫에 대해 스텝업인 베이시스 즉, 세금기준을 배우자 사망시의 감정가격으로 올려주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감정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망자의 사망후 9개월이내에 국세청에 완납을 해야하는 데, 세금신고는 늦출 수 있으나 (9개월이내에 연장처리를 하면) 세금은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서 9개월이내에 완납을 해야합니다.



부부가 만든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망자의 상속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 때도 있고, 망자의 유산상속세 면제액만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AB 트러스트 혹은 ABC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망자의 몫은 B 트러스트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 재산이 많은 이들이 AB 혹은 ABC 트러스트를 만드는 데, 재혼가정일 때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때 B 트러스트로 분류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후, 면제액이 책정된 재산으로 여기므로 마지막 배우자마저 사망시 그 해당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2천만달러의 재산을 가진 상태에서 김철수씨가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김철수씨 몫의 개인재산이 따로 없다면, 김철수씨의 몫은 1000만달러이고, 김영희씨의 몫은 1000만달러입니다. 2019년도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대략 1158만달러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액보다 적은 금액을 남기게 됬으므로, 상속세 면제액을 B 트러스트에 다 쓰더라도 아직 158만달러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때 남은 면제액을 김영희씨 사망후 자녀들이 또 쓸수 있도록 망자배우자가 쓰지 못한 상속세 면제액 보존 즉,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줄여서 “DSUE”)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하게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받게 하는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망자의 몫이 B 트러스트로 분류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생존배우자마저 사망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가 염려된다면 "망자의 상속세 면제액 (“DSUE”)을 보존하겠다"라고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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