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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인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속과증여의차이점을확실히 모르고 있다. 재산을댓가없이준다라는점즉무상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재산의이전시점이다르다.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사망전에이뤄지는것이고, 상속은사망후에재산의이전이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살아있을때자녀에게재산의명의를이전해준다면“증여”이고,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인것이다. 손님들과 유산 상속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보다 “증여”를통해재산을자녀에게이전하는것을원하는손님들을자주접하게된다. 즉,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재산을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많은경우, 부모들은 “증여”를하고도자녀에게는명의만이전됬을뿐, 증여된재산이본인의소유물이라고생각한다. 즉, 본인이언제든지원하면자신의이름으로명의이전이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증여는 말그대로“선물”이다. 따라서 증여 후에는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역으로 명의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재산을되돌려받을수없다. 따라서, 자녀가재산을받고도효도를하지않거나혹은증여받은재산의수입을부모와나누지않는다라고해서자녀에게재산을돌려달라고요구할법적인근거가없다. 증여한뒤의다른변수들도간과할수없다. 재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된 후, 자녀의사업실패 혹은 채무소송에 휘말려서 결국 증여받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자녀의 이른 사망으로상속법정을통해부모가재산을다시받아오는경우등등오히려이른증여로인해낭패를보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또한증여한재산을자녀가나중에팔게될시양도소득세를“상속”해서받을때보다더많이내게된다. 증여받은재산의양도소득세는재산구입시가격과재산을팔았을때가격의차이를계산해서세금을매긴다.


상속받은재산은 이와달리상속받은시점의시장가격과재산을팔았을때의가격차이에세금이계산이된다. 구입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야양도소득세를많이줄일수있는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에 20만불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의 사망후 막바로 자녀가 70만불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매매차익인 50만불 (70만불- 20만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반면, 상속받은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아도 될수 있다. 그러나, “상속”만이확실한 답이라고말하는 것은아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증여”의예도많이찾아볼수있다. 일년에 증여세 보고없이 타인에게 줄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 (2016년도 현재 만사천불)을 잘 활용하여, 많은 액수를 증여세 걱정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증여란 본인의 은퇴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재산양도의 방법이 된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 그런 일이 독자분들에게 생기질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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