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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재산을 댓가없이 준다" 라는 점 즉 무상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재산의 이전 시점이 다릅니다.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후에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다면 “증여”이고,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입니다.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따라서 증여가 됩니다.

부동산을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제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즉,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제 이름으로 명의를 재이전 할 수 있습니까 ?

많은 경우, 부모들은 “증여”를 하고도 자녀에게는 명의만 이전됬을 뿐, 증여된 재산이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조건없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증여받은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부모 이름으로 명의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받고도 효도를 하지 않거나 , 혹은 증여받은 재산의 수입을 부모와 나누지 않는다할지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020년도 현재 평생증여세 면제액은 1천 1백 5십 8만불 (1158만달러) 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세금걱정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천 1백 5십 8만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집이 면제액이상을 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럼 증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증여한 뒤의 다른 변수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재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된 후, 자녀의 사업 실패, 혹은 채무소송에 휘말려서 결국 증여받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자녀의 이른 사망으로 상속법정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다시 받아오는 경우 등등 오히려 이른 증여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될시 양도소득세를 “상속”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이내게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구입시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와 달리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구입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에 20만불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의 사망후 막바로 자녀가 70만불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매매차익인 50만불 (70만불- 20만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반면, 상속받은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여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상속만이 정답인가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증여”의 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년에 증여세 보고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 (2020년도 현재 1만 5천불)을 잘 활용하여, 많은 액수를 증여세 걱정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분에게 막바로 1만 5천불을 주기 보다 리빙트러스트로 그 돈을 증여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생명보험을 구입해서 더 큰 금액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증여란 본인의 은퇴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재산양도의 방법이 됩니다. 또한 유산상속계획을 제대로 세워 세금의 혜택도 적절히 누리며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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