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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소송 (2) (Probate & Trust Litigation)


요즘들어 부쩍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케이스를 열게되는 경우도 많다. 이민 1세대는 대부분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부모세대에서 받은 재산이 없다보니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이민 1세대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을 받는 이민 2세대가 늘다보니, 재산을 두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종종 발생한다. 우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새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속분쟁이다. 재혼후 새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 경우, 상속계획을 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고령일수록 해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정신과 감정을 받아서 유언/상속계획을 할수 있는 인지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하고 제 3의 변호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새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압력없이 본인의 자유의지로 새배우자에게 상속을 한다는 것을 증명받아야한다.

반면에 새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다면, 재혼후 리빙트러스트를 업데이트 해서 새배우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언급해야한다. 많은 경우 혼전계약서 혹은 혼후 계약서 등등 배우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 배우자가 갖지 못하도록 법적장치를 쓰기도 한다.

반면에 재혼후 발생한 공동재산의 절반은 엄연히 새배우자의 몫이다. 재혼후 혼자만 일을 했기에 다 본인의 개인재산이라고 착각하는 손님들도 종종 있는 데, 이는 커다란 오해이다. 아무리 명의가 일을 한 배우자 혼자 이름만으로 되어있을지라도 엄연히 상대방 배우자의 몫이 내재되어있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오해도 정말 많다.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살면 상속권이 생긴다는 이야기 혹은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면 그 배우자의 상속권이 생긴다는 등등은 결국은 다 근거없는 낭설이며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후 재결합한 김영희씨가 있다고 하자.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였다. 남편이름만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 데, 결국 재결합을 공식적인 혼인신고로 마무리 짓지 않았기에 남편과 김영희씨는 남남인채로 남편이 사망한 것이다. 이럴때 결국 둘 사이에 낳은 자녀만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데, 자녀가 어머니인 김영희씨를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 결국 모든 재산은 자녀것이 된다.

또 종종 발생하는 상속소송은 트러스티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장남인 김철수 씨를 트러스티로 선정하고 사망했다고 하자. 부모님 사후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재산인 트러스트를 분배하는 것은 결국 김철수씨의 몫이다. 김철수씨가 제대로 분배를 안하고 독식을 하거나 혹은 상속분할 자체를 차일 피일 미룬다면 결국 형제들은 김철수씨를 상대로 트러스티 리무벌 (trustee removal) 소송을 해야지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거나 김철수 씨로부터 혼자 독식한 재산을 찾아올 수 있게된다. 혹은 트러스티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트러스트 재산을 본인의 지인 혹은 친지에게 헐값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아들을 위해 친구에게 트러스티를 하라고 맡겼더니, 재산을 헐값에 지인에게 넘겨버린 경우 혹은 고모가 조카를 위해 만든 트러스트를 관리하면서 관리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등 트러스티관련 소송도 예가 수없이 많다.

자녀들간에 상속소송도 계속 늘고 있는 데, 요즘 들어 많이 보는 소송은 부모와 자녀간의 돈거래가 있은후 제대로 법적인 문서를 만들지 않아 상속분쟁이 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부모가 한 자녀에게 많은 돈을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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