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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이 됩니다. 반면에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뿐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닙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고인사후 상속집행 혹은 상속분쟁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준 변호사 정도만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을 알수 있고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계속 사적인 비밀서류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은행, 보험회사 등등 금융기관에 따로 연락해야만 그 비밀서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동자산은 두가지 방법으로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좌의 명의를 아예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는 경우. 즉 첵킹 계좌라면 본인의 첵이 더이상 개인이름이 아니고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하는 경우. 이때는 본인의 사망후 리빙트러스트의 후임신탁관리자/상속집행인 즉,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망자의 사망을 알리고 마지막 잔고를 찾아오게 됩니다. 대개 수혜자 설정을 하기위해 페인먼트 온 데쓰 (Payment on Death) 혹은 트랜스퍼 온 데쓰 (Transfer on Death) 서류를 쓰게 되는 데,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 (Beneficiary)로 올린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첫번째 경우, 본인이 살아있을 때 해당계좌가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두번째의 경우는 본인이 사망한 후 해당계좌의 잔고가 리빙트러스트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간혹 손님들이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와 전혀 연결짓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계좌주인이 살아있거나 배우자/자녀를 이미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잔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혼자 계좌인데 수혜자 설정도 되어있지 않고 리빙트러스트 계좌로 전환을 시키지 않았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잔고가 15만달러 미만이면 애퍼데이빗 포 콜렉션오브 퍼스널 프라퍼티 (Affidavit for Collection of Personal Property) 즉 고인의 개인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선서문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잔고가 15만달러 이상이면 정식으로 상속법원을 거쳐서 받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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