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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롱텀케어 인슈어런스: Long Term Care Insurance)

손님들에게 흔히 드리는 이야기가 “자녀”를 노후대책으로 삼지 말아라는 것이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을 수 있다.



혹시 본인이 아파서 병원비로 재산을 탕진하게 될까 염려된다는 이들도 많은 데 이는 건강보험 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장기요양 발생시 첫 20일까지는 병원비를 대신 해결해주나, 21일째부터 100일째까지는 환자가 코페이 (copay)를 해야한다 (2017년도 기준). 따라서 100일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들어놓는 것이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이다. 손님들에게 상속은 즐거운 노후 뒤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계획을 하는 것이라고 종종 이야기한다. 즉 본인이 안 먹고 안 써서 아끼고 아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보다 본인이 본인의 노후를 미리 잘 준비해서 잘 쓴뒤, 쓰고 남은 재산을 주는 데 촛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린다.


본인이 본인을 위해 잘 쓰되 병원비로 헛되이 일생 잘 마련한 재산을 소비하지 않기위해서 결국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고, 프로페셔녈 케어기버 (professional caregiver)들의 도움을 받는 데 여러모로 용이하게 쓰인다. 만약 내 아내가 아프다면 당장 아내의 병상곁에서 남편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다는 것조차 힘들다. 하물며 자녀가 자녀 본인의 인생을 내려놓고 그 역활을 해내리라고 기대하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장기요양환자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생애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장기요양보험을 들어놓으면 집에서 원하는 요양 케어를 받으며 생을 마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혹은 좀 더 좋은 장기요양시설에서 본인이 원하는 케어를 경제적부담 없이 장기요양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많은 손님들이 상속변호사가 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지 물어보는 데,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험은 본인도 많은 혜택을 보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데도 더 많은 재산을 상속가능케하는 것이다. 요즘 장기요양보험은 생명보험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있다. 즉 장기요양보험을 쓰지 않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쓰지 않은 금액을 원하는 수혜자에게 생명보험금처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미리 대비해놓은 보험으로 삶의 변수도 막고 다행히 아프지 않고 사망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도 가능한 것이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세대가 도래하고 있다. 팔순잔치를 하고도 앞으로 40년을 더 살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인데, 적절한 노후 대비는 다 잘되어있는 지 꼭 확인해보아야한다.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까마귀도 노쇠한 부모에게 먹이를 갖다주듯이 효도한다라는 내용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효도는 셀프다”라는 신종문구도 등장했다. 더 이상 부모가 효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는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맥락이다. 반포지효와 달리 부모입장에서는 어딘지 불편하고 서늘한 이야기다.

내가 믿는 자녀라서 다 “반포지효”에 해당될거라 생각치 말고 “효도가 셀프”인 그 대세에 내 자녀 또한 포함되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상속법 사무실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돈에 관련된 가족들의 “민낯”을 많이 보게된다. 까마귀 보다 못한 자녀 혹은 효도를 요구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우선은 스스로 본인의 은퇴생활을 잘 되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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