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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은 어떻게 상속계획을 하나요? 유산상속법은 주마다 다른가요?

요즘 저희 사무실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찾으시는 분이 많아지시면서, 타주에 계시거나 외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께서 연락을 해오실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유산상속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즉, 거주하고 계시는 주의 유산상속법에 따라,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셔야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면,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아가셔야합니다. 그러면, 타주나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신 영주권자, 김철수 선생님이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에 각각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되, 네바다에 있는 부동산도 그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작업을 거쳐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공적인 서류로 알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혹은 동산을 새로 구입하실 때마다, 저절로 리빙트러스트로 이전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리빙트러스트로 재산을 이전치 않으시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허나, 리빙트러스트 서류는 사적인 서류 즉, 관공서에 제출치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수혜자간에 소송이 일어나거나 그외 관련된 소송이 없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소유주,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준 유산상속법 변호사 그리고 수혜자 정도만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법조계에서는 아직 미국의 리빙트러스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유언장을 통해,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국과 미국의각각 다른 부동산 법입니다.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면, 그 부동산의 주소지와 APN (A parcel number) 등등을 적어, 유언으로 남기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습니다. 허나, 한국의 부동산법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구분짓고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시 토지와 건물이 다 포함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재산은 되도록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한국 유산상속법 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신 뒤 유산상속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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